고용·노동

연차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월에 입사 후 휴가 사용 가능일이 하루도 없을 때 독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했는데 인사담당자와 상의해서 무급휴가로 협의 후 2월부터 4월까지 총 6일을 무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5,6,7,8월 만근을 해서 생겨야 할 휴가 4일이 안 생기고 전에 무급휴가를 썼던 이유때문에 휴가가 안 생긴다는 답변을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6.2.1 입사한 경우 2026.4.30까지 총 6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6일이 3개월에 걸쳐 있다면 3.1 + 4.1 + 5.1 3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그 이후 개근했다면 6.1 + 7.1 + 8.1 + 9.1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위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 기존에 6일 무급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유급처리해 주어 6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지 확인하시고

    5) 무급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한 것도 아닌데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발생합니다. 과거 2월붜 4월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해당 월의 연차 발생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후 근무한 달의 연차 청구권을 박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만근을 했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측의 거부 통보는 명박한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임금도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개근시 달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용할 연차가 없어서 결근한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았던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약정 등의 존부와 입증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로 인하여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