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6.2.1 입사한 경우 2026.4.30까지 총 6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6일이 3개월에 걸쳐 있다면 3.1 + 4.1 + 5.1 3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그 이후 개근했다면 6.1 + 7.1 + 8.1 + 9.1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위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 기존에 6일 무급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유급처리해 주어 6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지 확인하시고
5) 무급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한 것도 아닌데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