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휴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복지 시설에서 3조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첫 근무 시작했고, 24년 6월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휴가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휴가 신청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서 4일 출근을 못했는데, 병가도 없어 무급으로 빠져서 6일 치(주주야야휴휴) 급여가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연차가 없다고 신청도 못 하는 게 말이 되나요? (회사 프로그램 휴가 신청 페이지에는 가용 연차 9개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조 2교대 근무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3조 2교대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 형태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