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마다 만근시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제가 공공근로를 2월 6일에 나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월 7일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다 만근했지만 2월달 연차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첫째 질문 2월 7일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월 만근시 연차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3월 둘째주에는 쓸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4월 11일 까진 일을 하는데 또 그러면 연차 못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연차 한번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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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월 7일이라면 3월 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7일 부터 시작하여 한달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3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까지 일을 한다면 4월 7일에도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6에 입사한 경우에는 1개월이 되는 3.6.까지 개근 시 3.7.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내년 2.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월 7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면 3월 6일까지는 일하셔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치휴가가 한 개 생기는 겁니다
4월 11일까지 일하시는거면 4월 6일까지 일하고 나서 휴가가 하나 더 생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