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3월4일 부터 일하기 시작해 3,4월을 모두 일하고 5월달에 두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5월 연차날을 제외하고 모두 만근 한 이후이에 6월달에 연차를 쓰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6월달까지 연차는 두개만 받을 수 있어 6월달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는 여쭈어 보지 않았지만 3월, 4월, 5월을 만근했으니 6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4.4.에 1개
5.4.에 1개
6.5.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개근 전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월에 개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6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개근을 했을 때 그다음 달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은 6월 5일 이후 연차가 3개 발생하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6월에는 5월 개근분 1개의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3월 근무로 4월에 1개, 4월 근무로 5월에 1개가 발생했으니 5월까지 2개의 연차가 맞고, 5월을 개근했다면 6월 1일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5월 중 연차 2개를 모두 소진했다면 6월 중 연차 사용은 5월 개근에 따라 6월에 새로 발생한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부터 6.3.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6.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6.4.이후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라면 1달 개근 시 그 다음 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에 개근하였다면 6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