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5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 5월 3일까지 일하는데 사직서를 6일이나 7일로 쓰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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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해당 자격이 궁금합니다.
1/2이상만 남겨두고 이전 회사와 관련없는 회사로 입사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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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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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월1일날 쉬나요??????
은행에 속하여 일하는 행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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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1주 14시간 초단시간근무)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1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14시간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많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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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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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시점과 근무 질문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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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일단 월요일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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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시 회사에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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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 일용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일용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며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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