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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알바 한달계약직 만료 후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6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고 지금 백수생활9개월인데 공장에서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할거같은데 사대보험 적용하고 계약 만료시 실여급여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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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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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바로 근로를 시작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계약 후 만료 뒤에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공장에서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할거같은데 사대보험 적용하고 계약 만료시 실여급여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계약만료되고, 재계약을 안해주면 그때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3개월 보다는 대략 1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