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달계약직 만료 후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6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고 지금 백수생활9개월인데 공장에서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할거같은데 사대보험 적용하고 계약 만료시 실여급여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바로 근로를 시작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계약 후 만료 뒤에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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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장에서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할거같은데 사대보험 적용하고 계약 만료시 실여급여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되고, 재계약을 안해주면 그때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3개월 보다는 대략 1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