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30개월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했고, 그동안 30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요. 이후 자진 퇴사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비자발적 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월 간 주 60~7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째,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둘째,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 40시간 이상 1개월 일하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직으로 약정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 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 하시는 아르바이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러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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