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출근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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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되지 않았다면 3년치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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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이 어렵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에 8일 이상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최초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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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설명절 연휴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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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같이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전에만 배달알바를 그만둔다면 최종직장이 계약직장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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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근무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이중 야간근로가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20,3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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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주의 경우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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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수당 1.5배로 하여 2.5배로계산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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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절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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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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