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2시간을 넘든 안넘든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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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월차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당겨쓰기 및 오후 출근으로 실제 결근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4월 28일에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쓴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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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주체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2. 불이익이 없습니다.3. 네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꺼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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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사용을 거부하면 대휴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나 보상휴가에 쉬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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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위반 없는 임금동결, 계약서 미작성, 대출만료에 따른 본인이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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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와 상실신고날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퇴사예정일이 2일인 경우 회사는 5월 16일까지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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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소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3. 회사규정에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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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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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면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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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건 파손하고 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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