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이 안되는 회사인데 겸직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물론 징계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월급반환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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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 근무인줄알았는데 사람이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나오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응하더라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전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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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고와 실제 계약서상의 차이기 큰데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회사에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급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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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이 있더라도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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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아닌 조경관련 업무라면 질문자님이 합의한 업무가 아니므로 거부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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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알바몬 시급 내용 이랑 여사장 13.000원 주겠다고 한 내용) 의로만 대표한테 못받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과의 대화녹취 그리고 채용공고 내용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13,000원 시급약정이 인정된다면그동안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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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그만두게하는 방법으로 해고, 해임, 파면등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조치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처분 입니다.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한다면 "해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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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사유, 이직확인서 정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정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도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질문자님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면 더 할 것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그리고 평일이라도 공단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실제 수정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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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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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낀 시급만원도 주휴수당 드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휴일이 있어도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을 하였다면 원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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