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두립니다
월~토 하루 8시간
11-7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토요일 건강상 악화로 3시간 조퇴하였는데
그럼 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휴게시간 유무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5일 또는 6일인데
6일이라고 해도,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했으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조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총 근로시간인 45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은 시급으로 곱하여 주고 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애초에 휴일근로이고, 5인 미만이라도 조퇴이며,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토 하루 8시간
11-7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토요일 건강상 악화로 3시간 조퇴하였는데
그럼 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하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주45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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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40시간 근무한 경우 이미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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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