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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하루 8시간

11-7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토요일 건강상 악화로 3시간 조퇴하였는데

그럼 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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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휴게시간 유무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5일 또는 6일인데

    6일이라고 해도,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했으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조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총 근로시간인 45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은 시급으로 곱하여 주고 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애초에 휴일근로이고, 5인 미만이라도 조퇴이며,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토 하루 8시간

    11-7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토요일 건강상 악화로 3시간 조퇴하였는데

    그럼 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답변]

    •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하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주45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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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40시간 근무한 경우 이미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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