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휴가수당 및 주말출근으로 인한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휴일에 일한 휴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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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쉴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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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또는 지각을 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만 한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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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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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급여(제수당, 기타수당) 포함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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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4월에 중도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1.6개 입니다. 참고로출산휴가의 경우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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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휴가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으로 사용한 연차와 반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8시간이 된다면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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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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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나간 월급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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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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