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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리281
힘찬개리281

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주에 2일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1주에 16시간

4월달에는 64시간 일을 했는데요

오늘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여 631,040원

주휴수당 126,208원 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휴수당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1. 이 정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2.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6시간/40시간*8시간*9,860원=31,552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1,552원*주휴일수).

  • 제가 주휴수당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1. 이 정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2.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5*9860원=31,552원이 주휴수당 1개 금액입니다.

    •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평균 아닌 실제 개수로 계산하면, 어떤달은 4개, 어떤달은 5개가 될 것입니다.(만근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3.2시간치 겠습니다.

    3.2시간 곱하기 9860원 곱하기 해당 월 만근 주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따라서 한달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1,552 x 4로 계산하여 126,20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근무를 하시면, 결국 1주당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의 시급이 됩니다.

    계산해보니 3.2시간씩 주휴수당을 4주치 받으신 것으로 보여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때 부여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위의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이 됩니다.

    3.2시간×9,860원×4주=126,208원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