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일단 해고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되는게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해고수당금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위에 적어주신 5가지 내용을 모두 사직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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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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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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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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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요.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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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반복수급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개편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지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상태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취업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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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세금 공제가 이게 맞을까요?
잘못 계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하면 3.3%가 공제가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3월 이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0.9%)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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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에서 추가 잔업수당에 세금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근로를 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으로 인하여 추가근로를 하지 않았을때보다 임금이 적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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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가 지급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1배)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1배만 지급되는거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하여 2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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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회휴무 스케줄 근로자 휴무 발생시기 관련 질문
일단 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되도록 실제 5월 20일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휴무나 1년미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것을 알게 되므로 5월 20일전에 퇴사시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년미만 연차와 신규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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