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후련한고슴도치205
후련한고슴도치205

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중소기업 식품납품 배송업에 일 하게 되어 4월17일 첫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작성하지 못 했음)

4월23일 오후에 직원분이 냉동고기를 옮기시다가 제 발에 냉동고기가 떨어져 팀장님과 바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선 발가락 뼈가 부러져 골절이라고 6~8주 진단을 내렸습니다.

몇일 쉬어라고 하셔서 29일 까지 집에서 쉬는데 제가 쉬는 동안의 월급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움직이는 일 말고, 택배 검수와 테이프 붙이는 일을 하면서 쉬엄쉬엄 나오는게 어떻냐 하셨고,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돈이 급한 상황이라 아픔을 참고 바로 다음 날 30일 경 깁스를 한 체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 하지 않았고, 5월2일도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산재처리 얘기를 틈틈히 했지만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일이 생긴거라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시고,

제가 알아보니 일용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같다 말씀 드리니 알아보시겠다 하시고 다른 말은 듣지 못 했습니다.

5월3일은 제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출근하지 못 했습니다.

5월5일 어린이 날 지나고 오늘인 6일 대체공휴일 밤 10경에 팀장님께 전화가 왔고

제가 다쳐서 제 업무를 회사 사람들이 하게 되다 보니 힘들어 하고, 직원을 새로 뽑아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산재처리는 하라 하시면서 제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일용직으로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셔서, 그럼 제가 해고 당하는 거냐 물어보니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다친거면 해고당하는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직원분 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왜 제가 해고 당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요약 하자면 ...

1.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직원 실수로 내가 다침

2. 산재처리는 어려울 거라고 월급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회사 나와서 앉아서 일 조금씩 하라고 하심

3. 아픈 거 참고 회사 나가서 일 하고 그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함

4.잘 나가고 있는데 내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하는데 힘들다고 나를 해고하고 새 직원 뽑겠다함

5.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파기하고 일용직으로 산재처리 하라 함

6. 당사자인 나는 부당해고 같다 생각함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모르겠고 ... 너무 멘탈이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산재기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와 더불어 부당해고 진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복직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해고 당연히 안됩니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