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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

근무중 다쳐서 치료를 받고 이틀간 일을 나가지 못했더니 그달 월급에서 이틀치를 빼고 입금했던데 이게 맞나요.

근무중 다쳐서 병원치료후 일을 나가지 못했더니 그달 급여중 이틀치를 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병원 조리사업무라서 상급자인 영양사와는 당시 상황을 공유했고 영양사는 원무과에 보고를 했으며 다친 다음날 원무과 부장님께서 전화를 해와 제가 상황설명을 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근처리해서 급여를 빼고 보내는게 맞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결근한 경우 산재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는 못 줄 망정 무급처리한 것은 조금 괘씸하네요.

      공상처리 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쳐서 업무를 수행할수 없었다면, 업무중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조차 보내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