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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슴도치205
후련한고슴도치20524.04.25

중소기업 일하다 일하는 직원분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처리가능과 휴업급여 나오나요?

중소기업 면접 보고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줄 알았는데 배송 일도 바쁘고 계속 까먹으셨다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못한 체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 5일차 되는 날 직원분이 냉동고기를 떨어트려 제 발가락이 부서졌습니다.

병원 갔더니 6~8주 나왔습니다 병원 갔다오고 나서 다음날 회사 나오라 하셔서 근로 계약서 쓰는 줄 알았는데 회사 분들 회의 하시고선 저보고 회사 계속 다닐 거냐 물어보시고 복귀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쓰자 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산재팀 ? 쪽에서 제가 산재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 하셨다는데 .. 팀장님께선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도와주는 척 조금 일 하고 앉아있으라는데 ..

산재처리 가능한지 휴업급여? 라는 것도 있다는데 신청 가능한지 월급은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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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중 다친 것이고 3일 초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보았을 때, 업무상 사고가 명백해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될 확률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회사가 결정하거나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한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가 승인되거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