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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안정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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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세금 공제가 이게 맞을까요?

제가 3월 말에 알바를 시작해서 3월에는 이틀을 일했습니다. 이틀 총 급여가 15만원인데 약 9.74%인 14,620원이 떼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3.3% 공제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된다면 3월말 이틀 일한 것도 4대보험이 바로 빠져나가나요? 알려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 그달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74% 공제는 뭔지 모르겠네요.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은 9.4%지만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0.9%만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 잘못 계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하면 3.3%가 공제가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3월 이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0.9%)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