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결근, 지각, 조퇴가 많거나 징계(정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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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3,000,000원이고 질문자님이 4월에 1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000,00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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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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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알바 근무시 지급액 얼마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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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별도 이의가 없다면 반환명령액만 반환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처분내용에 따라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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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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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취직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업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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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이게 맞으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20시간이므로 근무중 실제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4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유리하므로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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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인센티브 미지급이 맞나요?
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의사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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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수입으로 돈 벌 수 있는방법
투잡을 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구직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잡을 하더라도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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