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소급적용.해고예고수당 합의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이왕이면 취하하지 마시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을 받고나서 취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액도 기준은 없고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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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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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를 한주 전체에 연속하여 사용하여 한주에 근로하는 날이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차를 한주전체가 아닌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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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는데 직장내괴롭힘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 목적으로설치가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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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진국들도 공무원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외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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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계약서 무효 신고 및 연장근로 수당 차액에대해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및 공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하루 1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3번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4. 잘못 산정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5. 5번의 경우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6.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7. 위에 수당들을 회사에서 전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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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40시간을근무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회사에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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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신청시기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치유후 14일이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질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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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사처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인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2. 휴가라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2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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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단체협약 자체는 체결되었으면 파업은 아니며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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