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기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기관인 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체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입니다.
문제는 문화원이 하는 각종 업무중에 일과시간 이후 휴일등 행사, 축제관련으로 초과근무가 불가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초과근무 8시간이 되면 대체휴무로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게 초과근무수당 편성을 요구하니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편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분명히 기관인데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이라니요. 또한 주변에 문화재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자활등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신고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각종 사업에 제재를 받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급여가 기본급,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외에 그 어떤 수당도 존재하지 않아 급여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