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기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기관인 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체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입니다.

문제는 문화원이 하는 각종 업무중에 일과시간 이후 휴일등 행사, 축제관련으로 초과근무가 불가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초과근무 8시간이 되면 대체휴무로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게 초과근무수당 편성을 요구하니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편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분명히 기관인데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이라니요. 또한 주변에 문화재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자활등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신고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각종 사업에 제재를 받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급여가 기본급,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외에 그 어떤 수당도 존재하지 않아 급여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단체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임금체불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 복리후생, 직급보조비, 명절상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미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과 무관하게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