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근무중입니다.
매 월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하며, 고정휴일이 없고, 매월 토 일 갯수만큼만 휴무 부여하고 있습니다.(ex.5월 토 일 9개=9일 휴무)
시설에서는 예산 상 휴일근로수당을 평시근무자 수대로 지급할 수 없다며 평일 근무자 수보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적게 편성합니다. 이때 휴무 처리를 하면서 토 일 갯수만큼 부여하는 휴일에서 땡겨서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