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신 후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 회사 폐업으로 신고되는지도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도 확인해서 없을 경우 이를 다시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