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과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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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주2일 18시간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상태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해주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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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2시간을 돈 대신 연차로 지급 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보상휴가는 3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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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약정을 하고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다면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참고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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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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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후 재심사대기중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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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뒤에 급하게 사직을하려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처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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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지를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귀찮아서 재작성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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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치휴가 보상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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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관련기업 신원 조회시 경력 위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쨋든 이력서상 경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솔직히 수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경력 전부가 아닌 본인 생각에 필요한 것만 넣었다고 이야기를하고 수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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