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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컹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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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파견업체를 통해 IT 프리랜서 5개월계약 근무중 두달 반만에 운영중이 아닌 타개발자가 작성한 오류 프로그램 디버깅 과정중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솔직히 그냥 너 나가 이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파견업체가 고용험 상실 사유를 제목처럼 해놓아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근무처에서 거의 범죄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거 같은데 절대 그런일 없으며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다해줬습니다. 감정싸움도 한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저도 화가 나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하는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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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도 횡령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를 하다 실수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실코드는 수정 요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부정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