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파견업체를 통해 IT 프리랜서 5개월계약 근무중 두달 반만에 운영중이 아닌 타개발자가 작성한 오류 프로그램 디버깅 과정중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솔직히 그냥 너 나가 이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파견업체가 고용험 상실 사유를 제목처럼 해놓아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근무처에서 거의 범죄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거 같은데 절대 그런일 없으며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다해줬습니다. 감정싸움도 한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저도 화가 나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하는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