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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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로바로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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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금액수정도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3. 계산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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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시간 이전 30분에 와야한다면 출근시간은 09시 30분으로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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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요양진단시 유급병가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병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손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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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계약종료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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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기로 일주일중 하루만 출근을 하였다면해당 주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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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 형식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이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반찬재료 100만원은 별도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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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하여 처리가 되므로 6시간 기준으로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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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상담이력 있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여 심사나 부정수급 조사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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