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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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규정을 봐야겠지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당시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는 어렵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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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질문자님에게 일자를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3.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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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요주휴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20시간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20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9,44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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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동의서를 받고 근로자 이동후 사업주가 변경이 되므로(사업주는 B법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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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로 인하여 복직이 어렵다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현재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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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월급제로 약정된 상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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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의 보상에 대해 문의도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에만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1:1로 교환이 되지만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부여하는 것으로 1:1.5로 교환이 됩니다.(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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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은 무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미만 일을 하였어도 1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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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상출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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