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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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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고용주 분께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려두는 게 아닌 PDF파일로 보내주셨는데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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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pdf로 받았으면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 분께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려두는 게 아닌 PDF파일로 보내주셨는데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 네,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pdf 형식으류 받으셔서 직접 공단에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