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고용주 분께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려두는 게 아닌 PDF파일로 보내주셨는데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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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pdf로 받았으면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 분께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려두는 게 아닌 PDF파일로 보내주셨는데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 네,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pdf 형식으류 받으셔서 직접 공단에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