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콜센터 근무라는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나와서
월요일 출근하고 화수목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럼 주5일 출근중에 하루 출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연차사용이 아닌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쉰 경우도 1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수목 쉰 것이 연차나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병가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 유계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출근 후 나머지 화수목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월요일은 정상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수목금을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기로 일주일중 하루만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금 연차후가를 사용한 경우이면서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