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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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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콜센터 근무라는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나와서

월요일 출근하고 화수목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럼 주5일 출근중에 하루 출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연차사용이 아닌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쉰 경우도 1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수목 쉰 것이 연차나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병가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 유계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출근 후 나머지 화수목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월요일은 정상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수목금을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기로 일주일중 하루만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금 연차후가를 사용한 경우이면서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