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3회 4시간 근무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요.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고,
바로 퇴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9:00-13:00 근무
13:00-13:30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무가 끝난 후 주도록 정하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하며 바로 퇴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이에 30분의 휴게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도 인정되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방식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로
바로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