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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리273
청초한오리27324.04.18

알바 계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10시 오픈 매장인데 오픈 준비로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알바 할 때 출근 준비로 10분 정도 일찍 간 경험은 있는데 30분은 처음 공고와는 달라서

이번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9:30분으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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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수 없으며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9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한다면, 출근시간은 09:30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면 3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9시 30분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게 작성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먼저 출근하는 것도 사실상 조기 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 시간을 9시 30분으로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시간 이전 30분에 와야한다면 출근시간은 09시 30분으로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매장 오픈 준비를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9시30분을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픈 준비로 일찍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9시30분으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