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에 야간 작업을 하면 잔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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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4시 30분까지 일하고 이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후 바로 퇴근처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가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행정해석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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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 및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이든 근로시간이든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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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을 해서 쉬게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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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제도에 적용대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육아시간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육아시간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용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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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급만 하고 접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접수를 하셔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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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금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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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밖 퇴근 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와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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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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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휴가 소급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1년 3월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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