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했는데 근로자 입증
저는 찜질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주7일 근무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며 3.3프로 뗏습니다
3.3프로 떼는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같은 건물내에 계신
언니 문제로 여쭤봤었었고
저는 계약서 관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제스케줄은
이렇게 하루하루 적어뒀었고
1.31~2.29
날 받은 첫달 월급
3~3.29일까지의 월급입니다.
얼추 계산 했을때 주휴수당 미포함
휴일수당 미포함으로 금액차이가 꽤
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월급이 있으면
못받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찜질방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근로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는 실제 일하는 형태에 따라 결정되고 그냥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3.3%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