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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회사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 기간이라며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30~17:30이고 당시 5인 미만 기업이라 새벽까지 야근까지 했지만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제가 잘리면서 4인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던데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가능할까요?

월급은 현재와 같은 데서 받았다는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 기록도 전부 남아있고요

지금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상당합니다)

제가 <기존 작성하였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변경 후 4대보험 가입 요청>드려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기존 4대보험 비용을 지금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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