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회사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 기간이라며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30~17:30이고 당시 5인 미만 기업이라 새벽까지 야근까지 했지만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제가 잘리면서 4인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던데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가능할까요?
월급은 현재와 같은 데서 받았다는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 기록도 전부 남아있고요
지금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상당합니다)
제가 <기존 작성하였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변경 후 4대보험 가입 요청>드려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기존 4대보험 비용을 지금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은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급적으로 가입이 된다면 보험료가 고지되고,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되(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작성하신 프리랜서 계약서 및 근로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사 후 첫 3개월에 해당하는 수습 기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