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일당을 받았습니다.

일당으로 3.3% 공제후 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미리 프리랜서로 가입 권유를 받고 계약서도 쓰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이틀정도 하고 일을 관두었는데.. (안좋게 끝났습니다.. 사장님 트러블때문에)

제가 그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 신고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12월 우편으로도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원천징수금액이 원천세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면 원천징수 신고했을테니 추후 지급명세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받아 지급받으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 후 지급명세서 까지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른 내역을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