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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활발한코브라24624.04.02

겸직에 관한질문(직업선택의 자유)

안녕하세요?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되는 점은 없을까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과 후에 시행하는것도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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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업체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제공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한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 말씀대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다면 겸직금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므로, 근로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겸직이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