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삭감 후 퇴직금은 삭감 전 금액으로 산정 받는 방법.
임금 삭감 후 퇴직금은 삭감 전 금액으로 산정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처리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삭감이 있다면 퇴직금에 불리하게 되므로 미리 중간정산을 받고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하여
중간정산이 없더라도 최종 퇴사시 삭감전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한다는 내용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삭감의 이유가 임금피크제의 사유라면, 삭감 전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임금체불이고 퇴직금을 삭감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