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u편의점 알바 전자근로계약서를 질문.(+수습기간 문제)
제가 금 16시~22시(따른 지점), 토 15~22, 일 18시~01시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cu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주차 될 때까지 점주가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한다면서 주소를 보내 달라고 하시더니 아직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근무기간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 신규근무자들이 2~3일 하고 그만둔다는 핑계로 한달 수습기간이 있다고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그게 불법이라는걸 인터넷에서 알게되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하지도 않고 수습기간을 갖는 건(또한1년이하면 수습기간 적용x)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채용공고에는 6개월~1년(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긴한데 기간으로만 보면 애초에 수습기간 성립이 되기는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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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