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 7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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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수수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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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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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일단 사업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나오셔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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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도입사자의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연장수당을 합산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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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일, 연장,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식대 20만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3. 회사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휴일, 연장,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원래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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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해지하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규약,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폐지를 하더라도 회사에 벌금,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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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 제 이번 달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006,667 x 14 / 31로 계산하여 1,357,849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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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전담으로 계약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없나요? (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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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공제금액은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3개월 급여는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매월 기본급 + 시간외수당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씩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135만원이 넘는 것으로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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