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않고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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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퇴직자인데 어떤 일이 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은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부분이지만 이전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찾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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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임이 싸가지 없다고 다른근무자있능곳에서 비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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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충족할 수 없습니다. 회사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처음부터 출퇴근거리가 먼것을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유와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계약직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유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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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는데 다음 사람을 못구했다며 자꾸 출근하라하는데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계속 근무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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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임이 싸가지 존나없네 발언을 하여 일을 하기 싫어졌는데 오늘 일한거 까지 요구 항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모욕이 있다고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루 일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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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시간 9시간 초과 근로자, 8시간이하 근로자 연차 부여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가산휴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8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9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지않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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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됐는데 그냥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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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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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후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2.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은 전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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