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해지하고 싶어합니다.
대표자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사장님께서 다달이 퇴직연금
불입액 넣는데 좀 불편하시다고 이걸 해지하고, 그냥 퇴사자가
발생할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해지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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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퇴직연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은 위법이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알게 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규약,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하더라도 회사에 벌금,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