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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침팬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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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해지하고 싶어합니다.

대표자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사장님께서 다달이 퇴직연금

불입액 넣는데 좀 불편하시다고 이걸 해지하고, 그냥 퇴사자가

발생할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해지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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