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 하였으나,
최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계약갱신권" 적용 및 부당한 해고임을 피력했고, 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오늘부터 출근을 시킨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며, 후임자가 출근한상태인데요
이러한경우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요?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품(PC 등)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은 출근할 수 없고 업무용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상당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일단 사업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나오셔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장에 계속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pc 등은 반납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시 까지 준비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TO 대로만 일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후임자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 명 더 출근한다고 본인이 그만둘 이유도 없고 해고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해고가 되면 그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다면 회사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회사에 퇴거 통보를 서면으로 받거나 녹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