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데 피보험 자격 상실서 사유에 징계 해고&권고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일부터 근무해 3월 7일에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네 실력이 딸려서 고용하는데 부담이 있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 통보를 받았고, 카톡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업무 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공인 노무사님께서 사유가 부정확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도 교육을 시켜주거나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구제 신청 준비 중입니다.
오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서를 받았는데 사유에 26) 징계 해고 및 권고 사직 이라고 적혀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1) 업무 상 큰 과실로 징계 해고
2) 업무 상 큰 과실로 징계 해고 대상이나 권고 사직
3) 업무 능력 부족,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징계 해고 대상은 아니나 권고 사직
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저는 무단 결근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 사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정확히 어떤 사유로 기재했냐고 문의는 한 상황인데...변경 이의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26-3이라고 기재할 시 차후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