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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향기로운도토리묵
현재도향기로운도토리묵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데 피보험 자격 상실서 사유에 징계 해고&권고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일부터 근무해 3월 7일에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네 실력이 딸려서 고용하는데 부담이 있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 통보를 받았고, 카톡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업무 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공인 노무사님께서 사유가 부정확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도 교육을 시켜주거나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구제 신청 준비 중입니다.

오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서를 받았는데 사유에 26) 징계 해고 및 권고 사직 이라고 적혀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1) 업무 상 큰 과실로 징계 해고

2) 업무 상 큰 과실로 징계 해고 대상이나 권고 사직

3) 업무 능력 부족,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징계 해고 대상은 아니나 권고 사직

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저는 무단 결근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 사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정확히 어떤 사유로 기재했냐고 문의는 한 상황인데...변경 이의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26-3이라고 기재할 시 차후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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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코드로 상실되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입사할 때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취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제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능력 부족으로 이유로 해고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사처리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허위의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6번으로 코드처리가 되어도 실제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한 사업장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3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