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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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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설 연휴 중 2/12에 사업주 먼저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출근을 안했습니다.

이후 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2/12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3/1은 무급처리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2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3월 1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1이고, 퇴사일을 3/2로 합의한 경우라면 3/1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추후 휴일과 바꾸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월12일은 설연휴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자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하지 않은날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명절 등은 유급휴일이고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