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설 연휴 중 2/12에 사업주 먼저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출근을 안했습니다.
이후 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2/12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3/1은 무급처리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2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3월 1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1이고, 퇴사일을 3/2로 합의한 경우라면 3/1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추후 휴일과 바꾸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월12일은 설연휴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자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하지 않은날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명절 등은 유급휴일이고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