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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인상적인아카시아나무
일단인상적인아카시아나무

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전 아웃소싱 소속으로 1/21일 입사하게 되었고 2/3일 근무를 다 마치고 퇴사 하였습니다.

주말과 1/31일 설 연휴를 휴무로 하고 5일을 근무하였는데 퇴사후 근태표를 보니 설 연휴 유급처리가 안되어 있어 아웃소싱에 확인하니 회사측에서 1월 근무 기간이 4일 밖에 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유급처리가 맞지만 자기도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고를 하려면 회사를 할지 아웃소싱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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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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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근속기간 도중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공휴일(설 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설연휴를 포함하여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귀하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가 고용하였다면 일단 그 업체를 상대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웃소싱이 파견을 말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날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라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아웃소싱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