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3일전 입사철회 하면 제가 보상받을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을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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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사측 임의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따른 변경조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후 계약서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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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직변경시 근무하는게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30일전에 할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지정한 날에 보직변경이 이루어집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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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은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다면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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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가능합니다.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월급여가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1개의 금액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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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급여올려준다해놓고 총금액은 변하지않고 제월급에서일부떼서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인상을 해줬다고 하면서 임금항목만 변동시켜 총 금액이 변하지 않은 경우라면실제 임금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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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1년미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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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사업장 전체 근무자가 아니라 한달기준으로 출근한 총 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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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PO의 경우 등기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인데 고용보험만가입한 인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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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내용이 적용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그리고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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