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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코뿔소284
투명한코뿔소284

입사하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3일전 입사철회 하면 제가 보상받을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3/11 입사요청 offer letter 받음

3/14 전회사 사직서 제출후 4/1부터 출근하기로함

3/29 17:29 입사철회함


중국회사

한국내 사업장은 있음(사무실 있음)

한국 내 일하는 사람 4명

사업자등록증 존재하는지 알수 없음


제가 보상받을길은 있는지?

또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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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 및 입사일 확정 이후 취소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을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샹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철회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무소가 독립된 법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