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3일전 입사철회 하면 제가 보상받을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3/11 입사요청 offer letter 받음
3/14 전회사 사직서 제출후 4/1부터 출근하기로함
3/29 17:29 입사철회함
중국회사
한국내 사업장은 있음(사무실 있음)
한국 내 일하는 사람 4명
사업자등록증 존재하는지 알수 없음
제가 보상받을길은 있는지?
또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 및 입사일 확정 이후 취소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을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샹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철회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무소가 독립된 법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