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합의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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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모두 통상시급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12,530원 정도가 됩니다.4. 참고로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78.21시간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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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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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가능 일 수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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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달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차량유비지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지급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ㅈ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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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통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질문자님이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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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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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후 정규직 전환 연봉삭감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연봉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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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문의입니다. 기간제를 1명 모집 시 1명만 신청한경우 재공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그래야 하는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자체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인원이 1명인데 1명만 지원을 하는 경우 재공고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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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대타, 연장 등을 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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