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했는데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직장괴롭힘 인정도 안되었는데 구인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구인광고만 올린 것이지
직접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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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괴롭힘 인정을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면 직장 괴롭힘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퇴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본다면, 우선 구인공고를 올린것이 해고를 한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할수있는게 없을 것입니다. 이후 근로관계 종료까지 이어진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툴수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본인이 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니 퇴직하지 않으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면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 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