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발-자발-자발-일용근무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20년 6월~ 23년 8월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
23년 8월 ~ 23년 10월 노가다
23년 11월 ~ 23년 12월 4대보험떼는 일반회사 자발적퇴사(개인사유)
24년 1월 ~ 24년 2월 4대보험떼는 일반회사 자발적퇴사(개인사유)
24년 2월 하루 물류창고 일용직 1일후 퇴사
이 조건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나요?
온라인으론 신청되어서 강의듣고있는데
인근 노동부 가서도 인정되나 해서요
최종 이직 사업장이 하단에 같이 1일 일한 일용직이 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90일 미만인 경우는 마지막 상용직이 자진퇴사라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8월부터 10월까지와 최종적으로 하루 일한 일용직의 일수가 9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