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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원숭이23
포근한원숭이23

안녕하세요, 비자발-자발-자발-일용근무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20년 6월~ 23년 8월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

23년 8월 ~ 23년 10월 노가다

23년 11월 ~ 23년 12월 4대보험떼는 일반회사 자발적퇴사(개인사유)

24년 1월 ~ 24년 2월 4대보험떼는 일반회사 자발적퇴사(개인사유)


24년 2월 하루 물류창고 일용직 1일후 퇴사


이 조건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나요?

온라인으론 신청되어서 강의듣고있는데

인근 노동부 가서도 인정되나 해서요


최종 이직 사업장이 하단에 같이 1일 일한 일용직이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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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90일 미만인 경우는 마지막 상용직이 자진퇴사라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8월부터 10월까지와 최종적으로 하루 일한 일용직의 일수가 9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