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중인 회사 연초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연차 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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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말에 잠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직장과 옮긴 직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옮긴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에첫 직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이중취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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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로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2월 17일 사직의사를 통보하면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므로 퇴사일은 4월 1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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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알바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취득신고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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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 ~ 3개월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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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로 3개월(1월 1일 ~ 3월 31일)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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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0개월만 근무시 별도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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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시 초범인 경우 회사에 교부하도록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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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던중 다쳐 병원을 가던길 교통사고를 당한것은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행정법원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정밀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다가 2차사고를 겪은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사고의원인이 2차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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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악화로 10일만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시 현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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