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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여새272
정직한홍여새272

실업급여 일수가 3일 부족해서 쿠팡 일용직으로 일수 채우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선정이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7일로 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이런 경우에 3일을 쿠팡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용직으로 3일 일하는 경우에도 이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퇴사한 경우이고 부족한 일수가 3일이라면 일용직으로 3일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것만 청구하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3일을 일용근로자로 채우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3일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사유는 충족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경우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